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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자본주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올해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보양보험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생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종류는 재가급여와 장기요양기관인 시설급여로 나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 간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돕는 재가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현재 여수시 등록(2018.6.10 기준)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주거복지시설 6곳, 노인의료복지시설 29곳, 재가방문요양센터 94개에 이른다.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자본주의시장 논리인 신고제로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수급자를 사이에 두고 재가방문요양센터들간,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주거복지지설 노인의료복지시설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이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센터 운영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이권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10년이 된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이 잘못 되어, 재가방문요양센터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많아져 현재는 센터 운영자, 일하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까지 모두가 힘들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운영은 건강보험 재정,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서비스다. 市場(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사회복지는 운동이고, 삶은 정치다.

김종진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