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사)여수시민협 정관 제 6조에 의거하여 2023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월 30일(월) 저녁 6시 30분
🔹 장소: 쌍봉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 안건: 1호.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2022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호. 잉여·결손금 처리의 건
3호. 임원 선출 및 인준의 건
4호 . 2023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정관 제 5조(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은 당해 연도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2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이은미 공동대표 김태성, 이석진
✴ 총회 회원 분들 대상으로 별도의 공지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사)여수시민협 정관 제 6조에 의거하여 2023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월 30일(월) 저녁 6시 30분
🔹 장소: 쌍봉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 안건: 1호.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2022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호. 잉여·결손금 처리의 건
3호. 임원 선출 및 인준의 건
4호 . 2023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정관 제 5조(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은 당해 연도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2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이은미 공동대표 김태성, 이석진
✴ 총회 회원 분들 대상으로 별도의 공지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