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대회의 성명서]전교조 법외노조직권취소를 촉구하며 전교조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 한다

관리자
2018-07-05
조회수 452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제목 : 전교조 법외노조직권취소를 촉구하며 전교조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 한다
담당 : 여수연대회의 사무국(담당: 김유진 061-685-3430)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전교조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대비속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인 7월 6일에는 조합원 연가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에,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 빼앗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5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 약속 이행’을 기대하며 1년 반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집권이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관련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라.”박근혜 정부 ‘전교조 죽이기’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부터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사법 권력의 합작품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듯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난 정권의 공작으로 만들어진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와대가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와서 전교조를 또다시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과거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 사법농단을 심판하고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그동안 전교조가 사회적 지탄과 징계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연가투쟁을 벌이는 데에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교육공동체를 지키고 교육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며 정당하다.

“전교조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둬들이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과거정부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ILO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ILO협약을 비준해 교사․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곳은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시민권의 박탈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이참에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당장 취소하고 교원노조법을 국제적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끝>

2018. 7. 5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