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식 변경(2020.11.16.)

시민협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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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 짬짜미의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하고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라!

국회가 「헌법」 제 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라며,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하라. 지방자치법 및,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다.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방청 및 인터넷생방송 등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기록하여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가진 주요한 권한 행사의 모든 과정은 공개되어 주민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2.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라. 국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는 아직도 의원과 집행부간 1:1 대면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복감사를 줄이는 등 효율적 감사를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짬짜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개의 접근성을 높여라.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행사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 공개를 보다 접근성 높은 수준으로 조속히 개선하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