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정관(2021.05.10.개정)

2021-07-16
조회수 1202

정    관

2002년 01월 18일 제정

2004년 01월 19일 개정

2008년 02월 18일 개정

2012년 01월 16일 개정

2015년 06월 01일 개정

2018년 01월 22일 개정

2019년 01월 28일 개정

2021년 05월 1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회는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우리 회)”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우리 회는 시민의 건강한 참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완전한 시민자치를 이루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시정과 의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평가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 조사

② 시민중심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교통 문화 향상 활동을 위한 연구, 조사

③ 시민중심 문화관광 정책수립과 시민참여 기회 확대

④ 건강한 토론 문화 육성과 정보 나눠 갖기 활동

⑤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⑥ 연구결과의 발간 및 출판

⑦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⑧ 민주적 사회개혁과 사회정의 실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

⑨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4조 (소재지) 우리 회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여수시내에 둔다.

 

제2장 총회

 

제5조 (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은 당해 연도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6조 (소집) 총회는 ① 정기총회 :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1월 안에 열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해야 한다.

1. 이사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가 있을 때

2. 일반 회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청구가 있을 때

 

제7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또는 합병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③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예·결산보고서의 승인

④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사항

⑤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일반회원의 2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9조 (자격과 탈퇴) 우리 회는 여수시민 또는, 여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과 의무, 권리) 우리 회는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원 :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부담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며 제안권과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② 후원회원 :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며 제안권을 갖는다.

 

제11조 (징계) 우리 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제명 ② 견책 ③ 경고

 

제4장 임원

 

제12조 (구성)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상임대표) 1인

② 공동대표 2인

③ 시민위원회 위원장 6인

④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

⑤ 자문위원 약간 명

⑥ 각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⑦ 각 사업단장

⑧ 사무국 상근 활동가

⑨ 기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13조 (선출)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① 이사장 및 공동대표 : 각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 시기는 격년으로 달리 할 수 있다.

② 시민위원회 위원장 6인 : 각 시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자문위원 :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를 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⑤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각 시민위원회에서 약간 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⑥ 사업단장 : 각 시민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사업단의 단장은 해당 시민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기) ① 우리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따른 선출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직무) 우리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및 공동대표 :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이사장 권한 대행을 결정하여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민위원회 위원장 : 해당 시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③ 감사 : 정기 또는 수시로 우리 회의 재산상황과 회의운영,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 : 우리 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⑤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워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업단장 : 각 사업단을 대표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⑦ 대표권 제한 : 이사장 이외의 임원에게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자격) 우리 회 임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이사장 및 공동대표 : 임원 활동 2년 이상

② 시민위원회 위원장 : 시민위원회 활동 1년 이상

③ 감사 : 시민위원회 활동 2년 이상

④ 자문위원 : 본회의 활동에 동의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⑤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본회의 활동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

⑥ 사업단장 : 본회의 활동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

 

제17조 (자격 제한) 우리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자격 제한을 받는다.

① 이사는 정당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정치 참여는 내규로 정한다.

③ 임원은 우리 회 목적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해서 우리 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상설 의결기구로서 상임대표, 공동대표와 각 시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이사회 구성원에게만 있다.

 

제19조 (소집) 이사회는 전체 시민위원회와 같이 소집하며, 이사회 회의록은 전체 시민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체 한다.

① 정기회의 :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해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2.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제20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제출할 안건 승인

② 각종 규정 제정과 변경

③ 사업계획과 사업결과 보고 승인 및 예·결산 보고승인

④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시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⑦ 사무국장 추천권

⑧ 특별위원회 구성

⑨ 각 위원회 부위원장 인준

 

제21조 (의결 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무국

 

제22조 (설치) 우리 회의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 부서로서 사무국을 둔다.

 

제23조 (구성) 사무국 구성은 내규로 정하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4조 (임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① 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각 위원회 결정사항 추진

② 수입과 지출 회계 처리

③ 공문 수발 및 보존

④ 사무실 및 재산 관리

⑤ 대내외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실무 지원

⑥ 법인 관련 사무 추진

 

제7장 시민위원회

 

제25조 (명칭) 우리 회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두며, 시민위원회라 통칭한다.

 

제26조 (구성) 시민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신설 및 해산 등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로 정한다.

 

제27조 (사업기구) 분야별 위원회사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업무에 관한 내용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8조 (부설 기관) 우리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재정
 

제29조 (재산) 우리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며 법령과 이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회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

① 기본재산은 우리 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연 1회 목록을 작성하며 기본재산을 취득 또는 임대, 처분, 양도, 기타 저당권 설정 등을 하거나 감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수익방법) 우리 회의 재산수익은 회원 회비와 후원금, 프로그램 운영 수입, 기본재산의 과실,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예산과 결산)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며,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를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국의 상근 활동가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감사) 우리 회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로부터 연 1회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잉여금 처리) 우리 회 결산 결과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 사용하거나 기본 재산 편입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우리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특별회계) 우리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7조 (환급금지) 우리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하고, 우리 회에 귀속한다.

 

제38조 (기부금공개) 우리 회의 기부금은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여수시대’에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2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 (정관 개정) 우리 회의 정관은 이사회 또는 일반 회원 10분의 1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운영 규칙) 우리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42조 (의결정족수) 다음의 경우에는 총회출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

② 기본재산의 처분

③ 임원의 해임

 

제43조 (준용) 우리 회의 정관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지사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우리 회의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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