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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여수시에 ‘특혜도시’불명예 안겨줄 대형 생숙의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반대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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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특혜도시’불명예 안겨줄 대형 생숙의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반대한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대형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조례안' 부결하라!


여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재적 의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24일 본회의 직권상정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 뿐 아니라 수정안마저 71%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된 안건을 직권상정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여수시의회가 먼저 할 일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의원들이 직권상정에 동의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까지 완화했지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만6000여 세대 중 지난 2년간 단 1.1%인 1,033세대만이 용도변경 되었다. 그나마 용도변경 성공 세대도 대부분 통매입·착공 전 설계변경인 경우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변경해주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부산의 ‘에이치스위트해운대’도 소방법과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 겨우 4가구가 용도변경에 성공한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여수시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안은 수백억의 부담금을 감면하며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핀셋 특혜 조례임이 명명백백하다. 여수시가 애초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 막무가내식 직권상정 시도는 없었을 것이다. 전국 어디에도 용도변경을 위해 땅값이 가장 비싸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통과된 예는 더더욱 없었다. 만약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수시의회는 무능한 수준미달 입법 처리로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여수시는 만만한 시장의 결단력 부족 행정으로 ‘특혜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에 공개 질의한다. 다른 지역 선례도 없고 시민도 반대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여 여수시를 ‘특혜도시’로 만들 셈인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특혜도시라는 오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에 대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 직권상정 전에 먼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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