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는 웅천지역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여수시의회는 26명 전체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지난 7월 6일 여수시 웅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의 된 조례 개정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 되었고 현재 여수시의회는 안건상정을 위해 여수시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차장 조례 시행령 제6조 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여수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조례안을 적용하려는 사안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수시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차장 조례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여수시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수시는 현재 웅천 지역의 특성이 조례 완화를 필요로 하는지 진단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여수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의회가 포함된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동의도 구해야 한다. 여수시가 근거제시 과정 없이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례 완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은 법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중대한 사안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견되었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여수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사권 유무에 관계없이 26명 전체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공직자나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예는 얼마든지 있다.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령 설명과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배부로 자진 신고만 유도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불충분한 일처리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웅천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여수시의회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형제자매와 경제적공동체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3년 7월 12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는 웅천지역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여수시의회는 26명 전체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지난 7월 6일 여수시 웅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의 된 조례 개정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 되었고 현재 여수시의회는 안건상정을 위해 여수시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차장 조례 시행령 제6조 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여수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조례안을 적용하려는 사안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수시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차장 조례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여수시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수시는 현재 웅천 지역의 특성이 조례 완화를 필요로 하는지 진단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여수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의회가 포함된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동의도 구해야 한다. 여수시가 근거제시 과정 없이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례 완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은 법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중대한 사안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견되었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여수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사권 유무에 관계없이 26명 전체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공직자나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예는 얼마든지 있다.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령 설명과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배부로 자진 신고만 유도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불충분한 일처리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웅천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여수시의회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형제자매와 경제적공동체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3년 7월 12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