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웅천지구 특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붕괴 사고가 2022년 11월 2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이후 여수시는 주변 지하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하수관로가 정상적인 원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시 CCTV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측과 하수관로 변형 원인 및 복구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시공사 측은 초기에는 하수관로 변형이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언급되었다.
시민 측은 하수관로가 변형된 사실과 그 원인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조사자료와 기술검토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어스앵커 시공과 하수관로 변형의 관련성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과 관련하여 인근 공사장의 어스앵커 시험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저하 및 흙막이 공사에 따른 지반 영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상 어스앵커와 공공하수도 관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약 5.185m로 확인되거나, 수평거리 기준으로는 약 1.8m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협이 취재한 바로는 보광측은 어스앵커 시험타공 지점이 문제 관로와 이격이 상당하고, 각도 상으로도 논리적 해석에 닻지 않는다. 관은 상부가 찌그러졌으나 어스앵커는 변형관 좌우 20미터 이상 벗어난 지점이고, 수직거리도 5미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보광의 시험타공의 문제가아니라 지반침하에 따른 파손이 더 논리적이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소송 조치를 하지않은 것이 바로 하수도과에서 보광 측 잘못을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아닌가? 보광측은 오히려 그 전부터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초기 박*환 소장은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보광이 해당구간을 보수해준다는 것은 시민협 측에서 기부체납이 권하였기에 받아들인 사항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깊게 취재하고 왔는데 잘 모르는 시민이 질의하는 것에 응대하듯이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또한 어스앵커 시공 과정에서 주입된 몰탈이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거나 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주변 지반과 하수관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시민협 측은 어스앵커가 시공된 위치와 실제 하수관로가 변형된 위치가 공학적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시험타공 구간과 하수관 침하구간에 이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매립지 지반침하가 더 큰 원인이라 공방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공방이 지속되었다.
어스앵커 시공 위치
천공 방향과 각도
몰탈 주입 위치와 양
하수관로 매설 위치와 깊이
실제 하수관로 변형 지점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조사 자료
다. 보광건설의 원상복구 의사와 책임 인정 문제
회의에서는 보광건설 측이 최근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하수관로 관련 복구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수도과는 보광건설 측이 하수관로 관련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여수시는 정확한 공사 일정과 도로 굴착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율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시민협 측은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복구공사를 하겠다는 것과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취재한 바로는 보광건설은 준공시기에 이를 빌미로 여수시가 압박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기부체납하는 형식이라 하였는데, 여수시는 원인자 복구라 설명하는 점과 시공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공사가 인정한 것인마냥 사실관게를 왜곡하고 있다 지적하였다.
과거 무단 굴착 또는 허가받지 않은 시험 천공과 관련한 시인서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해당 문서가 곧바로 하수관로 변형에 대한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복구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는지 여부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과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
복구 대상 구간과 공사 범위
복구공사의 착공 및 완료 예정일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일정
복구가 지연될 경우 여수시의 대응 방안
복구 이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
라. 임시 펌프 우회 운영의 장기화 문제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일부 구간에서 오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해당 맨홀에 임시 펌프를 설치하고, 오수를 다음 맨홀로 넘기는 방식으로 우회 배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시민 측은 약 30m 정도의 문제 구간을 수년 동안 임시 펌프로 운영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특히 맨홀 막힘, 오수 넘침, 악취, 오수 역류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자와의 복구 협의만을 기다리며 임시조치를 장기화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해당 구간의 복구가 단순히 약 30m의 하수관로만을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수관로가 지하 시설물 중 가장 아래쪽에 매설되어 있고, 그 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로등 등 여러 지장물이 지나고 있어 관로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구간을 굴착해야 하며, 각 시설물의 이설 협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협 측은 원인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용 부담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임시 펌프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임시 펌프 고장, 정전,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오수 역류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대응체계와 상시 점검체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 2015년과 2019년부터 나타난 침하 의심 정황
시민협 측은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가 단순히 2022년 흙막이 붕괴 사고 이후 발생한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네이버 지도 등 과거 사진을 비교한 결과, 2014년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뚜렷한 단차나 이격이 거의 없었으나, 2015년부터 침하 또는 단차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9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9년경 해당 구간의 보도블록이 광범위하게 교체된 정황도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당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하수도과에서 시행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측은 도로시설 관련 부서, 하수도과,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교체 시행 부서
공사 시행 시기
공사 사유
침하 또는 파손 민원 발생 여부
공사 범위와 예산
지반조사 및 하수관로 점검 실시 여부
회의 참석자들은 웅천지구가 매립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광건설 등 특정 시공사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기존 지반침하 가능성과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흙막이 공사가 문제였다면, 골클 방면만 침하외 이음매 터짐이 있어야 하지만, 자이와 지웰방면도 다수의 이음매 터짐과 지하수 유입이 발견되었다.
매립지 자연퇴적이 발생하고 기존 계획보다 하중이 큰 건축물이 변경승인되면서 매립지 자연침하가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PE관 이음매 균열 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수도과에서는 다른 지역도 이음매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것에 다소 놀란듯한 하였다.
이에, 하수도과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니 상호 협력하였으면 한다.
바. 추가 CCTV 조사 필요성
시민협 측은 제보받은 CCTV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문제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웰, 자이, 트라마제 등) 하수관로에서도 여러 이상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의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CCTV 장비가 진입하지 못한 구간
관로 내부 수위가 높아 확인이 어려운 구간
관로 접합부 파손 의심 구간
토사 유입 의심 구간
해수 유입 의심 구간
맨홀 상부까지 오물이 차오른 흔적
악취 및 오수 역류 민원이 발생한 구간
하수도과는 시민 측이 제시한 CCTV 자료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현재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시민 측은 보유하고 있는 제보 CCTV 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하수도과는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구간에 대한 추가 CCTV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시민협 측은 특정 지점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변과 인근 공동주택, 웅천친수공원 및 해수욕장 주변 관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 웅천 처리분구와 BTL 사업 관련 설명
회의 중 웅천 처리분구와 BTL 사업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시민 측은 관련 사업을 웅천지구 내부 하수관로 보수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하수도과는 해당 사업이 반드시 웅천지구 내부 관로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수도과는 문수동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지형과 하수 흐름에 따라 웅천 방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이 문서상 ‘웅천 처리분구’로 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처리분구는 행정동의 경계가 아니라 하수가 모이고 처리되는 방향과 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따라서 문서상 ‘웅천 처리분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반드시 웅천지구 내부의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웅천 중계펌프장의 처리 용량과 실제 유입량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하수도과는 웅천 중계펌프장의 처리 용량이 약 1만 2천 톤 규모이고, 1일 평균 유입량은 약 4,800톤 정도로 현재 처리 용량에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웅천지구는 매립지이고 하수관로의 구배가 낮아 하수가 관로 내에 오래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여 악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 20년 미만 하수관로의 정기점검 문제
회의에서는 하수관로의 정기 CCTV 점검과 청소 주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하수도과는 통상적으로 매설 후 20년이 지난 하수관로를 노후관로로 보고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웅천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택지이므로 일반적인 노후관로 정기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시민협 측은 웅천지구 하수관로가 20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일반적인 노후관로 기준과 별개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수관로 침하 및 변형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맨홀 수위 상승
해수 또는 토사 유입 의혹
임시 펌프 장기 운영
주변 보도 및 지반침하 정황
또한 ‘20년 이상 관로’라는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점검 기준인지, 여수시의 내부 관리기준 또는 관행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 연등천 수질 및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문제
회의 후반부에서는 연등천 수질과 오수 유입 의심 지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민 측은 현재 공개된 연등천 수질자료가 BOD와 SS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다며,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와 세부 검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등천과 국동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오염 정황에 대한 시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변성 미생물 검출 우려
심한 악취
휴지류 및 생활오수로 의심되는 물질 유입
우천 시 오염물질 유출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한 오수 유입 가능성
하수도과는 연등천 주변에 여러 처리분구가 연결되어 있고 합류식 하수관로 문제도 얽혀 있어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BTL 사업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등천 오염 방지와 하수관로 정비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측은 향후 제보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고, 연등천과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간담회 또는 공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주요 쟁점 정리
쟁점 1. 하수관로 변형의 직접 원인
하수도과는 인근 공사장의 어스앵커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저하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시민협 측은 실제 하수관로 변형 지점과 어스앵커 시공 위치의 관계가 공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광건설이 복구 의사를 밝혔더라도 하수관로 변형 원인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3년이 넘도록 고소,고발, 소송등을 행하지 않았음은 인근 시공사 보광건설의 과오를 입증할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쟁점 2. 임시 펌프 운영의 장기화
하수도과는 원인자에 의한 복구가 우선이며, 지하 지장물 때문에 관로 교체공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시민 측은 오수 역류, 악취,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임시 펌프로 우회 배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쟁점 3. 2022년 이전 기존 침하 가능성
시민협 측은 2015년과 2019년 과거 사진에서 이미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침하와 단차가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수도과는 당시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시행 부서와 침하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웅천지구가 매립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반침하 여부와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쟁점 4. CCTV 자료 보유 및 추가 조사
시민협 측은 제보받은 CCTV 자료에서 관로 변형, 토사 유입, 해수 유입 및 접합부 파손 의심 등 여러 이상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수도과는 해당 CCTV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측이 자료를 제공하고, 하수도과가 이를 검토한 후 추가 CCTV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쟁점 5. 연등천 수질자료와 오수 유입 문제
시민협 측은 BOD와 SS 외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와 오수 유입 의심 지점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수도과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여러 처리분구가 얽혀 있어 개선이 쉽지 않으나, BTL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등천 수질과 하수관로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는 설명회 또는 공동 현장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회의 결과 및 확인 사항
2022년 11월 2일 웅천지구 특정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실시된 하수관로 CCTV 조사에서 일부 관로의 찌그러짐 또는 변형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변형 원인으로 어스앵커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변화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민협 측은 어스앵커 시공 지점과 하수관로 변형 지점의 연관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보광건설 측이 하수관로 복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하수관로 변형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부체납이라 하였다.
문제 구간은 임시 펌프를 통해 우회 배수되고 있으며, 시민 측은 임시조치가 수년간 지속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원인자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민 측은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수시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 측은 2015년과 2019년부터 이미 침하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특정 시공사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기존 지반침하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시민 측은 보유하고 있는 CCTV 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자료 확인 후 관련 구간의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웅천 처리분구 관련 BTL 사업은 웅천지구 내부 관로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수동 등 주변 지역에서 웅천 방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연등천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측은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및 BTL 정비계획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수도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등천 오염 방지와 하수관로 개선계획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시민사회단체 후속 대응 방향
가. 정보공개청구 보완
기존 정보공개청구에 다음 자료를 추가한다.
CCTV 원본 영상
CCTV 판독보고서
임시 펌프 설치 및 운영자료
보광건설과의 협의 공문
보광건설의 복구계획서
어스앵커 시공 및 기술검토 자료
보도블록 침하 및 보수 이력
연등천 수질검사 전체 성적서
BTL 사업 구간 및 정비계획
나. 제보 CCTV 자료 정리
제보받은 CCTV 자료를 위치와 구간별로 정리하여 하수도과에 제공한다.
자료 외부 공개 여부는 제보자의 의사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다. 공동 현장점검 추진
다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하수도과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변
웅천 자이 및 지웰 주변
웅천친수공원과 해수욕장 주변
임시 펌프 운영 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침하 의심 구간
연등천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라. 보도자료 준비
여수시가 추가 CCTV 조사, 관련 자료 공개 또는 복구 일정 확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한다.
웅천지구 하수관로 침하 및 변형 의혹
오수 역류와 악취 문제
임시 펌프 장기 운영 문제
CCTV 자료 미확보 및 자료 공개 미흡 문제
보광건설의 복구 책임 및 책임 인정 여부
매립지 지반침하 가능성에 대한 종합조사 필요성
연등천 수질자료와 오수 유입 의심 지점 공개 필요성
마. 연등천 별도 간담회 요청
연등천 수질, 합류식 하수관로, BTL 사업,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및 정비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하수도과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요청한다.
7. 종합 정리
이번 면담은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가 단순히 특정 공사장의 책임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매립지의 지반침하 가능성,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 임시 펌프의 장기 운영, 오수 역류와 악취, 해수 및 토사 유입 의혹, 연등천 수질 문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수도과는 원인자 복구 원칙과 도로 굴착,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협 측은 원인자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를 별도로 처리하더라도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가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핵심 과제는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추가 CCTV 조사, 하수관로 변형과 지반침하 원인 규명, 보광건설의 책임 및 복구 범위 확인, 복구 일정 확정, 임시 펌프 운영 종료계획 마련, 연등천 수질자료 공개 및 시민사회와 여수시의 공동 현장점검 추진이다.
## 서영학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웅천지구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신문기사 및 페이스북 쇼츠로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하수관거 개선에 적극 대응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도법 및 법령 참고 --
[ 하수관로 점검관련 규정]
단계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여수시 조례
점검 대상
관로와 맨홀 등 부속시설 각각
하수관로 상태
점검주기
시설별 별표 1 기준
매년 1회 이상
확인사항
퇴적·폐유·장애물·파손·변형·통수상태
하수관로의 전반적 상태
청소·준설
점검 결과와 퇴적상태에 따라 계획·실시
매년 1회 이상 실시가 원칙
추가조치
이상 상태에 맞춰 청소·준설·보수
침수·장마·흐름 장애 우려 시 추가 시행
[ 여수시조례 중 원인자부담]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개정 2015. 10.2., 2021. 12. 3.)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 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 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 10. 2., 2021. 12. 3.)
> 해설 :
제22조 타공사: 공사 때문에 기존 하수관이 파손·이설·보강될 때 그 공사의 원인자가 비용 부담
제23조 타행위: 개발사업으로 새 하수가 발생해 처리시설이나 하수관을 새로 설치·확장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
예를 들어 웅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상업시설·관광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하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증설 비용
개발지역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하수관로 설치비
기존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면 관경 확대나 관로 증설 비용
즉,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개발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하수도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23조는 기존 하수관이 파손된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은 아닙니다. 웅천지구에서 건축공사 때문에 기존 하수관로가 침하하거나 변형됐다면 제22조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웅천지구 개발로 하수량이 늘어 처리시설과 관로를 새로 설치했다면 제23조가 적용됩니다. [신규건물]
구간 기본 관리 주체 주요 관리 내용
건물 내부 배수관
건물 소유자·관리자
막힘, 누수, 악취, 역류 방지
대지 안 배수관·오수받이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소유자
청소, 준설, 파손 보수, 오접 방지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 접속부
설치자 책임이 기본이나, 필요시 시장이 관리 가능
연결관 막힘·파손·침하·접속 불량 보수
도로의 공공하수도 본관
여수시장
상태점검, 청소·준설, 보수·교체
##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수시가 했어야 할 조치]
1.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조치
관로 기능이 상실돼 오수 역류·유출 위험이 있었다면 여수시는 우선 임시펌프, 우회배수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의 책임 인정과 별개입니다.
다만 임시펌프는 긴급한 임시조치이므로, 동시에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관로 내부 CCTV 조사
관저고·구배 측량
지반침하 및 흙막이 변위 자료 확인
공사 전후 관로 상태 비교
시공사·감리자·사업시행자 자료 제출 요구
제3자 전문기관의 원인조사
2. 시공사 등에 책임 및 비용부담 예정 통보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여수시는 공식 문서로 다음 사항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해당 굴착·흙막이 공사와 하수관로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책임이 확인되면 본 복구비, 원인조사비 및 임시펌프 운영비를 청구할 예정이므로 관련 자료와 현장을 보존하라.
이러한 통보는 향후 비용 청구와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3. 공동조사 요구와 증거보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공사·건축주·감리자 참여 공동조사
사고 당시 현장사진과 CCTV 보존
지하수위·경사계·흙막이 계측자료 확보
굴착 깊이와 관로 위치 대조
관 변형·이음부 이탈·토사 유입 위치 기록
공사 전후 민원·침하 발생 시점 비교
시공사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거부 사실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4. 책임 다툼과 별개로 본 복구 시행
공공하수도의 정상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면, 여수시는 우선 시비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비용은 특별한 원인자부담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즉, 적절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조치 → 원인조사 → 본 복구 우선 시행 → 책임자에 비용부담 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기능장애를 3년간 임시펌프로 대체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적 사유가 없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3년째 이상 우회(펌프이송)시킨 임시오수관거
자주 월류하는 웅천근린상가우수관
##. 시의회, 여수시장 등 자료공유 후 하수도과와 간담회 실시 예정. 연등천 등 생활하천 합동점검 등
** 본 내용은 여수시 하수도과와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후 보수할 예정으로 시민협의 허락없는 언론 배포와 보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협 활동에 대한 어떠한 자료제공과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웅천지구는 친수공원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화제성 보도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관광여수의 이미지를 실추할 따름이오니 단계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여수시민의 한사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이 궁금하신 기자님들은 061-685-343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심하게 파손된 구간은 현재 임시펌프로 맨홀끼리 오수이송하여 운용조치 하고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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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시의회(해양도시건설 및 차선거구), 하수도과 협의, 여수시장
2026년 6월 24일 웅천지구 하수관로 침하·변형 및
연등천 수질 개선 관련 여수시 하수도과 면담회의록
1. 회의 개요
가. 회의명
웅천지구 하수관로 침하·변형 및 연등천 수질 개선 관련 여수시 하수도과 면담
나. 일시
2026년 6월 24일
다. 장소
여수시 하수도과 면담 장소
라. 참석자
여수시 하수도과 관계자 [유대근과장, 강성욱 정비팀장
여수시민협 사무국장 김기웅
하수도과 강성욱팀장(010.659.4990), 윤대근 과장(010.2886.9367), 김기웅 사무국장, 김태환 주무관
마. 주요 안건
웅천지구 하수관로 침하 및 변형 문제
CCTV 조사 및 침하구간 복구 지연 문제
임시 펌프 우회 운영의 적정성
보광건설 등 원인자의 복구 책임 문제 공방
웅천지구 기존 지반침하 및 보도블록 보수 이력 확인
웅천 처리분구 및 BTL 사업 관련 사항
연등천 수질검사 자료 및 오수 유입 의심 지점 조사 필요성
2. 주요 논의 내용
가. 2022년 흙막이 붕괴 사고와 하수관로 변형 문제
회의에서는 웅천지구 특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붕괴 사고가 2022년 11월 2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이후 여수시는 주변 지하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하수관로가 정상적인 원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시 CCTV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측과 하수관로 변형 원인 및 복구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시공사 측은 초기에는 하수관로 변형이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언급되었다.
시민 측은 하수관로가 변형된 사실과 그 원인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조사자료와 기술검토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어스앵커 시공과 하수관로 변형의 관련성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과 관련하여 인근 공사장의 어스앵커 시험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저하 및 흙막이 공사에 따른 지반 영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상 어스앵커와 공공하수도 관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약 5.185m로 확인되거나, 수평거리 기준으로는 약 1.8m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협이 취재한 바로는 보광측은 어스앵커 시험타공 지점이 문제 관로와 이격이 상당하고, 각도 상으로도 논리적 해석에 닻지 않는다. 관은 상부가 찌그러졌으나 어스앵커는 변형관 좌우 20미터 이상 벗어난 지점이고, 수직거리도 5미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보광의 시험타공의 문제가아니라 지반침하에 따른 파손이 더 논리적이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소송 조치를 하지않은 것이 바로 하수도과에서 보광 측 잘못을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아닌가? 보광측은 오히려 그 전부터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초기 박*환 소장은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보광이 해당구간을 보수해준다는 것은 시민협 측에서 기부체납이 권하였기에 받아들인 사항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깊게 취재하고 왔는데 잘 모르는 시민이 질의하는 것에 응대하듯이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또한 어스앵커 시공 과정에서 주입된 몰탈이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거나 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주변 지반과 하수관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시민협 측은 어스앵커가 시공된 위치와 실제 하수관로가 변형된 위치가 공학적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시험타공 구간과 하수관 침하구간에 이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매립지 지반침하가 더 큰 원인이라 공방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공방이 지속되었다.
어스앵커 시공 위치
천공 방향과 각도
몰탈 주입 위치와 양
하수관로 매설 위치와 깊이
실제 하수관로 변형 지점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조사 자료
다. 보광건설의 원상복구 의사와 책임 인정 문제
회의에서는 보광건설 측이 최근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하수관로 관련 복구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수도과는 보광건설 측이 하수관로 관련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여수시는 정확한 공사 일정과 도로 굴착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율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시민협 측은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복구공사를 하겠다는 것과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취재한 바로는 보광건설은 준공시기에 이를 빌미로 여수시가 압박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기부체납하는 형식이라 하였는데, 여수시는 원인자 복구라 설명하는 점과 시공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공사가 인정한 것인마냥 사실관게를 왜곡하고 있다 지적하였다.
과거 무단 굴착 또는 허가받지 않은 시험 천공과 관련한 시인서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해당 문서가 곧바로 하수관로 변형에 대한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복구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는지 여부
보광건설이 하수관로 변형의 원인과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
복구 대상 구간과 공사 범위
복구공사의 착공 및 완료 예정일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일정
복구가 지연될 경우 여수시의 대응 방안
복구 이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
라. 임시 펌프 우회 운영의 장기화 문제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일부 구간에서 오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해당 맨홀에 임시 펌프를 설치하고, 오수를 다음 맨홀로 넘기는 방식으로 우회 배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시민 측은 약 30m 정도의 문제 구간을 수년 동안 임시 펌프로 운영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특히 맨홀 막힘, 오수 넘침, 악취, 오수 역류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자와의 복구 협의만을 기다리며 임시조치를 장기화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해당 구간의 복구가 단순히 약 30m의 하수관로만을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수관로가 지하 시설물 중 가장 아래쪽에 매설되어 있고, 그 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로등 등 여러 지장물이 지나고 있어 관로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구간을 굴착해야 하며, 각 시설물의 이설 협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협 측은 원인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용 부담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임시 펌프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임시 펌프 고장, 정전,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오수 역류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대응체계와 상시 점검체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 2015년과 2019년부터 나타난 침하 의심 정황
시민협 측은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가 단순히 2022년 흙막이 붕괴 사고 이후 발생한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네이버 지도 등 과거 사진을 비교한 결과, 2014년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뚜렷한 단차나 이격이 거의 없었으나, 2015년부터 침하 또는 단차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9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9년경 해당 구간의 보도블록이 광범위하게 교체된 정황도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당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하수도과에서 시행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측은 도로시설 관련 부서, 하수도과,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교체 시행 부서
공사 시행 시기
공사 사유
침하 또는 파손 민원 발생 여부
공사 범위와 예산
지반조사 및 하수관로 점검 실시 여부
회의 참석자들은 웅천지구가 매립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광건설 등 특정 시공사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기존 지반침하 가능성과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흙막이 공사가 문제였다면, 골클 방면만 침하외 이음매 터짐이 있어야 하지만, 자이와 지웰방면도 다수의 이음매 터짐과 지하수 유입이 발견되었다.
매립지 자연퇴적이 발생하고 기존 계획보다 하중이 큰 건축물이 변경승인되면서 매립지 자연침하가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PE관 이음매 균열 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수도과에서는 다른 지역도 이음매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것에 다소 놀란듯한 하였다.
이에, 하수도과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니 상호 협력하였으면 한다.
바. 추가 CCTV 조사 필요성
시민협 측은 제보받은 CCTV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문제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웰, 자이, 트라마제 등) 하수관로에서도 여러 이상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의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CCTV 장비가 진입하지 못한 구간
관로 내부 수위가 높아 확인이 어려운 구간
관로 접합부 파손 의심 구간
토사 유입 의심 구간
해수 유입 의심 구간
맨홀 상부까지 오물이 차오른 흔적
악취 및 오수 역류 민원이 발생한 구간
하수도과는 시민 측이 제시한 CCTV 자료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현재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시민 측은 보유하고 있는 제보 CCTV 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하수도과는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구간에 대한 추가 CCTV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시민협 측은 특정 지점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변과 인근 공동주택, 웅천친수공원 및 해수욕장 주변 관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 웅천 처리분구와 BTL 사업 관련 설명
회의 중 웅천 처리분구와 BTL 사업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시민 측은 관련 사업을 웅천지구 내부 하수관로 보수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하수도과는 해당 사업이 반드시 웅천지구 내부 관로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수도과는 문수동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지형과 하수 흐름에 따라 웅천 방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이 문서상 ‘웅천 처리분구’로 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처리분구는 행정동의 경계가 아니라 하수가 모이고 처리되는 방향과 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따라서 문서상 ‘웅천 처리분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반드시 웅천지구 내부의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웅천 중계펌프장의 처리 용량과 실제 유입량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하수도과는 웅천 중계펌프장의 처리 용량이 약 1만 2천 톤 규모이고, 1일 평균 유입량은 약 4,800톤 정도로 현재 처리 용량에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웅천지구는 매립지이고 하수관로의 구배가 낮아 하수가 관로 내에 오래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여 악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 20년 미만 하수관로의 정기점검 문제
회의에서는 하수관로의 정기 CCTV 점검과 청소 주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하수도과는 통상적으로 매설 후 20년이 지난 하수관로를 노후관로로 보고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웅천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택지이므로 일반적인 노후관로 정기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시민협 측은 웅천지구 하수관로가 20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일반적인 노후관로 기준과 별개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수관로 침하 및 변형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맨홀 수위 상승
해수 또는 토사 유입 의혹
임시 펌프 장기 운영
주변 보도 및 지반침하 정황
또한 ‘20년 이상 관로’라는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점검 기준인지, 여수시의 내부 관리기준 또는 관행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 연등천 수질 및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문제
회의 후반부에서는 연등천 수질과 오수 유입 의심 지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민 측은 현재 공개된 연등천 수질자료가 BOD와 SS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다며,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와 세부 검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등천과 국동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오염 정황에 대한 시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변성 미생물 검출 우려
심한 악취
휴지류 및 생활오수로 의심되는 물질 유입
우천 시 오염물질 유출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한 오수 유입 가능성
하수도과는 연등천 주변에 여러 처리분구가 연결되어 있고 합류식 하수관로 문제도 얽혀 있어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BTL 사업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등천 오염 방지와 하수관로 정비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측은 향후 제보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고, 연등천과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간담회 또는 공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주요 쟁점 정리
쟁점 1. 하수관로 변형의 직접 원인
하수도과는 인근 공사장의 어스앵커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저하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시민협 측은 실제 하수관로 변형 지점과 어스앵커 시공 위치의 관계가 공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광건설이 복구 의사를 밝혔더라도 하수관로 변형 원인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3년이 넘도록 고소,고발, 소송등을 행하지 않았음은 인근 시공사 보광건설의 과오를 입증할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쟁점 2. 임시 펌프 운영의 장기화
하수도과는 원인자에 의한 복구가 우선이며, 지하 지장물 때문에 관로 교체공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시민 측은 오수 역류, 악취,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임시 펌프로 우회 배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쟁점 3. 2022년 이전 기존 침하 가능성
시민협 측은 2015년과 2019년 과거 사진에서 이미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침하와 단차가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수도과는 당시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시행 부서와 침하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웅천지구가 매립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반침하 여부와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쟁점 4. CCTV 자료 보유 및 추가 조사
시민협 측은 제보받은 CCTV 자료에서 관로 변형, 토사 유입, 해수 유입 및 접합부 파손 의심 등 여러 이상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수도과는 해당 CCTV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측이 자료를 제공하고, 하수도과가 이를 검토한 후 추가 CCTV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쟁점 5. 연등천 수질자료와 오수 유입 문제
시민협 측은 BOD와 SS 외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와 오수 유입 의심 지점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수도과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여러 처리분구가 얽혀 있어 개선이 쉽지 않으나, BTL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등천 수질과 하수관로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는 설명회 또는 공동 현장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회의 결과 및 확인 사항
2022년 11월 2일 웅천지구 특정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실시된 하수관로 CCTV 조사에서 일부 관로의 찌그러짐 또는 변형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수도과는 하수관로 변형 원인으로 어스앵커 시공, 몰탈 주입, 지하수위 변화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민협 측은 어스앵커 시공 지점과 하수관로 변형 지점의 연관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보광건설 측이 하수관로 복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하수관로 변형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부체납이라 하였다.
문제 구간은 임시 펌프를 통해 우회 배수되고 있으며, 시민 측은 임시조치가 수년간 지속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수도과는 원인자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민 측은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수시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 측은 2015년과 2019년부터 이미 침하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특정 시공사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기존 지반침하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시민 측은 보유하고 있는 CCTV 자료를 하수도과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자료 확인 후 관련 구간의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웅천 처리분구 관련 BTL 사업은 웅천지구 내부 관로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수동 등 주변 지역에서 웅천 방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연등천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측은 전체 수질검사 성적서,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및 BTL 정비계획 공개를 요구하였다.
하수도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등천 오염 방지와 하수관로 개선계획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시민사회단체 후속 대응 방향
가. 정보공개청구 보완
기존 정보공개청구에 다음 자료를 추가한다.
CCTV 원본 영상
CCTV 판독보고서
임시 펌프 설치 및 운영자료
보광건설과의 협의 공문
보광건설의 복구계획서
어스앵커 시공 및 기술검토 자료
보도블록 침하 및 보수 이력
연등천 수질검사 전체 성적서
BTL 사업 구간 및 정비계획
나. 제보 CCTV 자료 정리
제보받은 CCTV 자료를 위치와 구간별로 정리하여 하수도과에 제공한다.
자료 외부 공개 여부는 제보자의 의사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다. 공동 현장점검 추진
다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하수도과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변
웅천 자이 및 지웰 주변
웅천친수공원과 해수욕장 주변
임시 펌프 운영 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침하 의심 구간
연등천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라. 보도자료 준비
여수시가 추가 CCTV 조사, 관련 자료 공개 또는 복구 일정 확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한다.
웅천지구 하수관로 침하 및 변형 의혹
오수 역류와 악취 문제
임시 펌프 장기 운영 문제
CCTV 자료 미확보 및 자료 공개 미흡 문제
보광건설의 복구 책임 및 책임 인정 여부
매립지 지반침하 가능성에 대한 종합조사 필요성
연등천 수질자료와 오수 유입 의심 지점 공개 필요성
마. 연등천 별도 간담회 요청
연등천 수질, 합류식 하수관로, BTL 사업, 오수 유입 의심 지점 및 정비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하수도과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요청한다.
7. 종합 정리
이번 면담은 웅천지구 하수관로 문제가 단순히 특정 공사장의 책임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매립지의 지반침하 가능성,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 임시 펌프의 장기 운영, 오수 역류와 악취, 해수 및 토사 유입 의혹, 연등천 수질 문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수도과는 원인자 복구 원칙과 도로 굴착,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협 측은 원인자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를 별도로 처리하더라도 시민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가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핵심 과제는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추가 CCTV 조사, 하수관로 변형과 지반침하 원인 규명, 보광건설의 책임 및 복구 범위 확인, 복구 일정 확정, 임시 펌프 운영 종료계획 마련, 연등천 수질자료 공개 및 시민사회와 여수시의 공동 현장점검 추진이다.
## 서영학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웅천지구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신문기사 및 페이스북 쇼츠로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하수관거 개선에 적극 대응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도법 및 법령 참고 --
[ 하수관로 점검관련 규정]
단계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여수시 조례
[ 여수시조례 중 원인자부담]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개정 2015. 10.2., 2021. 12. 3.)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 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 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 10. 2., 2021. 12. 3.)
> 해설 :
예를 들어 웅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상업시설·관광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하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개발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하수도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23조는 기존 하수관이 파손된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은 아닙니다. 웅천지구에서 건축공사 때문에 기존 하수관로가 침하하거나 변형됐다면 제22조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웅천지구 개발로 하수량이 늘어 처리시설과 관로를 새로 설치했다면 제23조가 적용됩니다. [신규건물]
구간 기본 관리 주체 주요 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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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수시가 했어야 할 조치]
1.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조치
관로 기능이 상실돼 오수 역류·유출 위험이 있었다면 여수시는 우선 임시펌프, 우회배수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의 책임 인정과 별개입니다.
다만 임시펌프는 긴급한 임시조치이므로, 동시에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2. 시공사 등에 책임 및 비용부담 예정 통보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여수시는 공식 문서로 다음 사항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해당 굴착·흙막이 공사와 하수관로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책임이 확인되면 본 복구비, 원인조사비 및 임시펌프 운영비를 청구할 예정이므로 관련 자료와 현장을 보존하라.
이러한 통보는 향후 비용 청구와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3. 공동조사 요구와 증거보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거부 사실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4. 책임 다툼과 별개로 본 복구 시행
공공하수도의 정상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면, 여수시는 우선 시비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비용은 특별한 원인자부담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즉, 적절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조치 → 원인조사 → 본 복구 우선 시행 → 책임자에 비용부담 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기능장애를 3년간 임시펌프로 대체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적 사유가 없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3년째 이상 우회(펌프이송)시킨 임시오수관거
자주 월류하는 웅천근린상가우수관
##. 시의회, 여수시장 등 자료공유 후 하수도과와 간담회 실시 예정. 연등천 등 생활하천 합동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