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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여수시 민주당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당원입당 거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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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주당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당원입당 거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논란은 일부 시의원들이 변경 요건 중 하나인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 추진으로 시작되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 1월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하에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정필, 이선효 의원이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에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의 댓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한 김회재 국회의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이 노골적으로 당원 모집을 시도한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해 ‘비치된 당원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의무적 제출을 강제했으며, 입주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입당원서를 안낼 경우 당할 불이익과 필요한 가입서 목표치까지 자세히 공지해 누가 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 강요에 해당한다.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반민주적인 범법행위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이든, 특혜조장이든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권리당원 모집과 조례 완화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거래의 조건으로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수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 만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 완료된 제주시의 경우, 주차장 조례 한시적 완화로 1만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 중 단 159호실만 기준을 충족하여 오피스텔로 변경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된 주차장 조례를 충족하더라도 나머지 관련 법규를 충족치 않으면 변경 불가하다. 변경된 시설들은 당연히 타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용도변경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부산시의 경우, 주차장 완화 조례가 특혜논란 등으로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하여 상임위 폐기된 상태다.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등 충족시켜야 하는 관련 법규가 첩첩산중인 걸 모를리 없는 시의원들과 국회의원이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악용까지 하고 있다. 이는 입법을 책임 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여수시의회가 다른 상위법은 외면한 체 주차장 조례 개정만 무작정 시도한다면 이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다. 여수시장은 반대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여수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혼선을 빚게 한 정부를 비판하고, 해법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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