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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2022-06-23
조회수 672

경찰 권한 분산ㆍ민주적 통제 대신 '경찰국' 부활은 시대 역행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 논의해야

 
엊그제(6/21)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분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은 매우 넓다. 수사와 정보를 비롯해,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 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들이다. 과거 정권들은 막강한 경찰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991년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여 전직 경찰청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야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자치경찰 조직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신설되는 반쪽짜리였지만, 약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변화에 따른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 ·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 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권위주의 정권 때의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경찰 지원조직 신설'부터 담겼다. 또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과 같은 중앙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만을 담았다.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통한 인사제청 형식을 빌어 행안부장관이 경찰 인사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형태로 도입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ㆍ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 경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논의 과정 모두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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