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6대 대선 의제 제안
자치 분권 위한 개헌, 주민자치회 법제화, 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등
한국 사회 절박한 과제,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 채택 촉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2월 24일)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 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며, 행정수도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권국가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읍·면·동, 시·군·구에 주민자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의무 법제화'도 제안했다.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공천 의무규정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만 보더라도 복지예산과 사회서비스체계 모두가 중앙집권적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만 주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위한 「국민돌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6월로 시행 1년을 맞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실질적 권한과 조직을 갖도록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를 뺀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국가경찰과 조직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 누구나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치경찰위원에 경찰 출신 인사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여성과 인권 전문가 할당을 제도화하며, 자치경찰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중앙과 지역의 권력 감시와 주민 참여, 자치 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단체로 지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했다. 오늘 제안한 대선의제는 원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 별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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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위한 6대 대선 의제 제안
자치 분권 위한 개헌, 주민자치회 법제화, 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등
한국 사회 절박한 과제,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 채택 촉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2월 24일)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 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며, 행정수도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권국가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읍·면·동, 시·군·구에 주민자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의무 법제화'도 제안했다.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공천 의무규정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만 보더라도 복지예산과 사회서비스체계 모두가 중앙집권적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만 주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위한 「국민돌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6월로 시행 1년을 맞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실질적 권한과 조직을 갖도록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를 뺀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국가경찰과 조직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 누구나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치경찰위원에 경찰 출신 인사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여성과 인권 전문가 할당을 제도화하며, 자치경찰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중앙과 지역의 권력 감시와 주민 참여, 자치 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단체로 지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했다. 오늘 제안한 대선의제는 원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 별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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