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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8대 여수시의원 겸직현황 공개

2022-07-20
조회수 150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을 12개 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투명성 강화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법안소위 수정) 시·도 의회뿐 아니라 시·군·구 의회까지 확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소위 수정)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 2023년까지 순차적 도입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겸임제한 규정 구체화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이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개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나 신고,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겸직제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협동조합,  해당 자치단체가 출처, 출현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은 직(職)을 겸할 수 없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시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수시는  26명 의원 모두 겸직신고를 하였으며 이중 영리나 보수를 취하는 의원은 12명입니다.